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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2 2020고정5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4:20 경 대구 달서구 C 빌라 앞 도로를 D 쪽에서 E 빌라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후방에 진행 중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 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24 세) 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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