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22: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건물 앞 도로를 주택가 쪽에서 쑥공원 쪽으로 약 20 내지 30km /h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하는 피해자 E( 여, 43세) 운전의 F 오피 러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국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96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