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99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계약들의 내용과 그 성질, 피고인들이 2010년 경부터 최근까지 치료 받은 내역과 그 병 명,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입원할 당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그 무렵 피고인들의 직업과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는 이유를 들어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을 당 심의 피고인들 각 신문결과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