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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5937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3. 19. 피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2. 의자에서 떨어져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0. 4. 2.부터 2010. 4. 15.까지 14일 동안 B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4. 9. 1.까지 34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4. 9. 4.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합계 20,700,000원을 지급받았다.

[표1] 순번 사고발생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 일수 입원일자 지급보험금 (원) 1 2010-04-02 의자에서떨어짐 B의원 허리뼈의염좌및긴장,목뼈의염좌및긴장,손가락의염좌및긴장 14 10-04-02 ~ 10-04-15 840,000 2 2010-04-02 위 추가입원 C한방병원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기타및상세불명의허리뼈및골반부분의염좌및긴장,목뼈의염좌및긴장 14 10-04-20 ~ 10-05-03 840,000 3 2010-04-02 위 추가입원 C한방병원 어깨의충돌증후군 15 10-06-22 ~ 10-07-06 900,000 4 2010-04-02 위 추가입원 D병원 좌견관절상부관절순파열 12 10-07-12 ~ 10-07-23 720,000 5 2010-04-02 위 추가입원 E의원 어깨및팔죽지부위에서의다발성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어깨및팔죽지부위에서의근육및힘줄의손상 15 10-07-26 ~ 10-08-09 900,000 6 2010-04-02 위 추가입원 C한방병원 어깨및팔쭉지부위에서의다발성근육및힘줄의손상등 14 10-08-11 ~ 10-08-24 840,000 7 2010-09-13 교통사고 E의원 목뼈의염좌및긴장,허리뼈의염좌및긴장 14 10-09-14 ~ 10-09-27 840,000 8 2011-02-09 질병 C한방병원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아래허리긴장-흉요추부 22 11-02-09 ~ 11-03-02 1,320,000 9 2011-03-04 질병 F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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