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경 아산시 C에 있는 D 병원의 사무실에서, E BMW 승용차 1대를 중고로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8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1,9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봄경 전주시 완산구 F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G로부터 빌린 1억 원의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G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용증명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