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508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529,970원과 그 중 92,185,180원에 대하여 2005. 6. 15.부터 2005. 6.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529,970원과 그 중 92,185,180원에 대하여 2005. 6. 15.부터 2005. 6. 2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