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3.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면 제11행의 “갑 제16호증”을 “갑 제16, 20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4면 제17행의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을 “점, 원고는 피고가 2018. 4. 25.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대화에 대한 녹취록(갑 제20호증) 상 피고가 원고에게 ‘장인어른이 인수하신다고 해서 그냥 명의는 어차피 건물주인이 안 바꿔주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피고가 빠지고 C이 이를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권을 인수하였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으로 고친다. 추가 청구에 대한 판단 제1 예비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매월 원고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으며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사업자 통장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원고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는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피고가 2017. 9. 1.부터 2018. 4. 10.까지 위 계좌에서 449,6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2018. 4. 10.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권을 임의로 매각한 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피고 모친의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