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08,296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3.부터 2017. 3. 3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토지, D 토지와 그 지상 주유소 및 세차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2. 3. 29.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5:5 지분 비율로 공동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사업용 계좌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와 SC제일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 왔다.
다. 피고는 원고와 위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마찰을 빚어오자, 2013.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566호로 동업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86억 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2014. 8. 1. 20억 원
나. 2014. 9. 15. 20억 원
다. 2014. 10. 31. 20억 원
라. 2014. 12. 31. 26억 원
2. 피고는 원고로부터 86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그 부속시설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
4. 피고는 위 1항 기재 금액을 전부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있는 주유소에 관한 피고의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1항 기재 금액 중 40억 원을 지급받으면 그 운영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그 이후 피고가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을때까지 매월 말일 원고, 피고의 이 사건 소송대리인들(피고 변호사 F, 원고 변호사 G)이 위 주유소의 운영상황을 공동으로 감사한다. 라.
위 사건에서 2014. 6.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위 조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운영권을 양도받아 2014. 10. 1.부터 위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에게 2014. 12. 31.까지 86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그 이후에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