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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0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몰수, 1,728만 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2016.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2016. 12. 29.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인 점,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의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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