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05. 5.경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계육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육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되팔아 현금화시킨 후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은 그 무렵 사무실 및 초기비용을 마련하여 주식회사 G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하고 G의 대표이사를 E에게 맡기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은 위 E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계육 공급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E에게 피해자 회사의 계육 재고 등 정보를 제공하고, E는 2005. 6. 22.경 충남 당진군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육을 공급받으면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에게 “계육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결제일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와 계육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5. 6. 27.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육공급을 받기 시작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더 많은 계육을 공급받기 위하여 계육 대금의 일부인 85,625,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2005. 6. 2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9,038,700원 상당의 계육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