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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01 2013고단4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30.에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자 명부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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