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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06 2014고단1472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9. 대구 달서구 B 101동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중소기업은행 발행의 수표번호 거가55038973호, 액면금 100,000원, 발행일 2002. 5. 8.로 된 자기앞수표 1매의 이미지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실물과 동일한 크기로 앞뒷면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9. 23. 12: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E에게 마사지 대금을 지급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수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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