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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24 2014가단21230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성주군 C 전 1,427㎡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30, 29, 28, 27, 26,...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2. 8. 21. D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C 전 1,427㎡(원래 면적이 1,514㎡이었으나 87㎡가 2014. 5. 12. 위 E로 분할됨에 따라 현재의 면적이 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통틀어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2. 9.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0. 10. 25. F으로부터 원고 토지와 연접한 위 G 공장용지 4,242㎡ 및 그 지상 건물을 각 매수하여 2010. 11.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30, 29, 28, 27, 26, 25,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 피고 소유인 높이 약 3m의 시멘트 옹벽과 그 위로 높이 약 2m의 석축이 설치되어 있어 원고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 3,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옹벽 등의 소유자로서 그 부지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옹벽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하며,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옹벽 등이 2005. 8.경 축조될 당시 원고는 경계침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 또는 묵인하였는데, 이제 와서 옹벽 등의 철거 및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경계침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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