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05:00경 청주시 흥덕구 C빌라 소재 피해자 D(여, 28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라고 믿고 있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다른 남자와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붙들고 피해자의 방안까지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침대 위로 패대기쳐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모서리 부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세게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림으로써 결국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외상성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사진자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