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5 2017고정117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22: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602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51세) 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출입 문과 위 출입문의 도어락 부분을 주먹으로 수차례 두들겨 위 도어락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 씨 팔. 나와. 오늘 끝장내자. 죽여 버리겠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라고 큰 소리를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파손된 디지털 도어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