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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50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형인 C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D’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E에 접속한 후,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F, G삘나는 귀여운 여고딩들이 엄마랑 마사지받 ”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시ㆍ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업체 자료제출경위), 동영상 재생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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