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50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형인 C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D’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E에 접속한 후,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F, G삘나는 귀여운 여고딩들이 엄마랑 마사지받 ”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시ㆍ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업체 자료제출경위), 동영상 재생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