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13694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26,583,196원과 그 중 23,98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26,583,196원과 그 중 23,98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