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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13694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26,583,196원과 그 중 23,98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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