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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51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을 운영하며 약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등에 관해서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농장의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에, 식용금지 품목인 ‘ 붉나무 ’에 대하여 ‘ 피부질환에 좋은 효능’, ‘ 건 선이나 아토피 또는 무좀 등에 특히 잘 듣는 약재’, ‘ 당뇨에도 좋은 효능’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를 게시하고, 그 무렵부터 2016. 3. 17.까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붉나무 40kg(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 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출장 복명서 사본

1. 피고인 운영의 네이버 블 로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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