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나3154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91,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을 마친 대부업체이다.

나. 피고는 2010. 1. 3.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2014. 8. 1.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로부터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48.54%, 대출기한 2012. 1. 3., 대출한도액 4,900,000원으로 정하여 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피고는 위 대출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아 2012. 8. 22. 기준 대출원금이 3,991,415원이 되었다

(이하 최초 대출금 및 추가 대출금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3. 4. 30.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 2014. 2. 22. 원고에게 각 양도되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11. 20.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잔액 3,991,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정한 연체이율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3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