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26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4 16:00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544-15 유성 경륜 장 7 층 내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B( 남, 57세) 이 환전을 해 오라고 교부 받은 수표 100만 원 권 4 장을 받아 환전하여 보관 중, 2012. 3. 5. 경 월세 및 병원비( 아버지)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간이), 사건인 계서( 피의 자인 도서),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