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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06 2019고합97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9. 7. 6. 16:3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모 피해자 C(여, 6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고 심하게 잔소리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고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위 피해자 C가 건물 밖으로 도망치자 앞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보일러실에 보관된 페인트 경화제를 가져와 안방에 놓여 있던 침대 매트리스 커버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를 거쳐 칼라피복철판지붕 한식 기타조 1층 건물 110㎡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주택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누나 진술), 수사보고(피해규모, 피의자 처벌여부)

1.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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