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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15 2014고단152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 피고인의 아들 E으로 하여금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G 일가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를 입었고, G의 사위인 F가 고소인 A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G의 처 H이 고소인의 얼굴과 어깨를 때렸다”는 내용이나, 사실 F는 피고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7.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목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으로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제248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사건 결과 확인), -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사본, - 송치의견서 사본

1. - 고소장 사본(증거기록 제2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무고)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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