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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1 2019가단129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2018. 7.경 원고는 C과 부부싸움을 한 후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무렵 C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결국 2018. 10. 21.경 C과 피고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기에 이르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8.경부터 C을 만나 교제해 왔고 C으로부터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아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계속 만나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영상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는 C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에 이르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로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최초에는 C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실질적 파탄 상태였으며 실제로 협의이혼신청에 이르렀으며, 원고는 C으로부터 위자료를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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