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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5 2018고합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3세) 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21:55 경 시흥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 도로에 있는 'F' 행사장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행사 장 사회자가 누구야, 내 노래를 좀 들어 줄래

”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 자가 현장에서 찍은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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