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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나5661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증인 G의 증언”을, “제1심 증인 G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사항 피고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갑 제10호증 중 일부,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피고와 F 사이의 2009. 9. 26.자 확정채권 양도약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들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3, 10,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용신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구리등기소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회보, 제1심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서 중 F의 인영은 진정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년도는 계약서상에 2009.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9. 9. 26.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는 2015. 5. 1.이 되어서야 마쳐졌다.

피고는, 근저당권이전에는 수수료가 들 뿐만 아니라 피고의 직장생활이 분주하여 위 이전등기를 뒤늦게 마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가족에 대한 권리확보에 관하여서까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피고 자신의 주장과도 서로 부합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는, 2015. 3.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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