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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03 2016고단5959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2 층에 있는 E 게임 장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F는 2015. 11. 경부터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게임 물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는 2015. 11. 경부터 2016. 5. 3. 경까지 사이에 위 E 게임 장에서 ' 대물', ' 구미호', ' 마이 걸', ' 서유기', ' 고 스톱' 등 모두 11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이 이용하는 게임기로 옮겨 주는 방식으로 손님들이 다른 손님에게 게임 점수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F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건 사진, 참고인 제출 녹음 파일 CD, 녹음 CD, 녹취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F와 G 와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 F는 이 사건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다른 손님에게 게임 점수를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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