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따라 원고들이 실제 진료를 하였던 부분까지 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그러한 부분을 포함하여 환수하게 된다면 오히려 피고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가 된다.
피고는 원고들의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원고들이 입원진료가 아닌 외래진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요양급여 비용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요양급여 비용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의 징수는 관련법령상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그것이 지급된 경우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처분으로서 그 요건이나 행사방법 등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그와 같이 지급받은 요양급여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환수 대상이 된다.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적정한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에서 규정한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요양기관은 보험자와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을 때에 그 산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하는바(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104526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은 진료상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