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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노4599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실 확인서 전체가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그 내용도 권한을 포기하거나 특정 의무를 부담하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므로, 명의자 E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실 확인서는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사실 확인서는 명의자 E이 작성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이 사건 사실 확인서는 피고인과 E 사이의 소송에 증거로 제출되었고 그 내용은 위 소송의 승패를 직접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것임에도, 명의자 E의 서명 날인이 없고, 첨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E의 인감 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으므로 E이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더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실 확인서의 형식, 외관, 작성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실 확인서가 일반인이 명의자 E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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