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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5고정37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30. 22:00 경 인천 남동구 C 원룸 앞 노상에서, 평소 자신이 주차하는 장소에 인근 주민인 피해자 D(45 세, 여) 소유의 E 검정색 카스타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운전자 연락처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피해자의 카스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적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 뒷 범퍼, 브레이크 파손 등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의 차를 충돌한 사실은 있으나 위 충돌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지 피고인의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차를 충격하여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사고가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수사기관이나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 하고 직접적으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기록 제 8 면 )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경찰에 주차문제로 신고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내고자 하였다면 주차문제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차량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사고를 일으켰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112 신고 사건처리 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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