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2009년 무렵부터 2012년 무렵까지 2억 6,700만 원을 편취당한바 있다.
그런데 C은 피고, D 등과 공모하여 2013년 3월 초순 원고에게 D이 하나은행에서 4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는데, 은행 여신이 부족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있는바, 원고가 변호사인 피고에게 담보로 1억 원을 직접 보관시키면, 피고가 전주인 E씨에게 부탁하여 D이 지정한 은행에 300억 원을 예치시켜주기로 하였고, 그렇게 되면 며칠 안에 D에게 우선 100억 원 이상의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대출금에서 원고로부터 편취하였던 돈 중 2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3. 3. 12. 피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이자 피고의 형인 F에게 1억 원을 보관시키도록 함으로써 위 돈을 편취하였다.
또는, F은 피고의 사무장이라고 하면서 피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대출 업무에 피고가 관여하는 것처럼 믿게 하여 1억 원을 보관시키도록 함으로써 위 돈을 편취하였고, 이는 변호사인 피고의 직무집행의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C 등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또는 F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13. 3. 12.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에서 7호증, 을 1에서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농협은행 수신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원고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F은 변호사인 피고와 친척 간으로서, 피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3. 3. 12. 금융기관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