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8,7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4.부터 2014. 7.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도장공사업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의 회사’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0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위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고의 형이다.
나. 종래의 금전관계 1) 피고는 2011년 4월경 이전까지는 원고에게 수시로 일정 금액씩을 노임으로 지급하면서, 정기적으로 원고의 출력일수로 계산한 노임에서 그간 지급한 돈과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공제한 잔액을 이월하는 방식으로 정산해 왔다. 2) 원고의 아들이 1999년 6월경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 대신 그 합의금 등 합계 8,000여만 원의 돈을 수령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3. 6. 30. ‘피고가 위 돈(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고 한다)을 빌리는 것으로 하고, 이를 정산 대상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위 보관금에 대한 이자로 매년 5,9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02. 6. 21. AIA생명과 피보험자 및 입원ㆍ장해 시의 수익자를 원고로, 사망 시의 수익자를 피고로 각각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보험사에 매월 238,550원씩의 보험료를 지급해 왔다. 4) 피고는 2003. 11. 16.경 흰색 무쏘픽업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구입한 다음 2003. 11. 19. 피고의 회사 명의로 등록하였지만, 원고가 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의 정산서 작성 1) 피고는 2010년 2월경 1999년 11월경부터 2003. 6. 30.까지의 정산내역서(갑제3호증의 1 내지 3)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입’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돈을, ‘출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의미하고, ‘D’은 원고의 아들에 대한 교통사고 가해자 ‘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