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나14489
유류분 분할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4. 22.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원고, D, 그리고 망인의 자녀 중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E의 자녀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돈 93,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는바, 원고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 보관금에 관한 반환채권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2010. 10. 5. 4,000만 원, 2010. 11. 1. 15,732,122원을 받은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위 금액을 초과한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점 및 피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이 반환을 전제로 한 보관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