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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4 2015구합490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주시 B지구 위락시설 공사를 수행하였고, 이에 전주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01. 7. 5. 원고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504,000원, 납부기한 2001. 7. 31.’로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체납하였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C은 2004. 8. 2. 별지 보험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를 보험수익자(사망시)로 하여 우체국 종신보험 및 한아름 연금보험(이하 이를 통틀어 칭할 때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보험수익자의 변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전주세무서장은 2009. 6. 6. 이 사건 보험의 보험수익자가 원고라는 이유로 보험금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그 후 C은 2009. 8. 21.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를 원고에서 자녀들로 변경하였고, 전주세무서장은 2010. 10. 12. 및 같은 달 17. 보험수익자 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1.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주시 덕진구 E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272,727원에 대하여 조기환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272,727원을 원고의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에 충당을 하고, 2014. 7. 9. 원고에게 이를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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