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20 2015노5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흥분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분풀이로 내뱉은 말일 뿐, 출동경찰관인 피해자를 지칭하거나 피해자를 향하여 한 말은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 증인 J의 법정진술만으로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출동경찰관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E의 진술 역시 이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친구들과 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1세로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