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455,6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6.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몽골의 A 등에게 물품을 수출하면서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별지 ‘계정별 거래처별 거래명세서’ 기재와 같이 2015. 12. 26.자 운송주선부터 2016. 5. 24.자 운송주선까지 31차례에 걸쳐 운송주선을 의뢰하였고, 그 운임 합계는 미화 91,298달러(다음부터 달러는 모두 미화이다)이다.
원고는 별지 ‘계정별 거래처별 거래명세서’ 중 각 ‘거래일자’ 기재 날짜에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여 선적을 마쳤고, 결론적으로 2016. 5. 24. 최종적으로 운송물 인도 및 선적을 마쳤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운임을 지급받지 못 하자 유치권을 행사하여 운송을 중단하였다가 2016. 3. 18.경 피고로부터 연체 운임을 분납한다는 내용의 지급계획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여 받고는 운송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 뒤에도 같은 사유로 운송을 중단하였다가 2016. 5. 12.경 다시 피고로부터 연체 운임을 분납한다는 내용의 채무(운송비) 상환 계획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여 받은 뒤 운송을 재개하였다.
피고는 2016. 5. 12. 원고에게 667.47달러를 변제하였고, 2016. 5. 20. 원화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 변제금은 별지 ‘계정별 거래처별 거래명세서’ 기재와 같이 운임에 변제충당되어 2015. 12. 26.자 운송부터 2015. 12. 28.자 운송까지의 운임은 모두 변제되었고, 2016. 1. 1.자 운송의 운임은 3,552.94달러가 남았다.
이에 따라 2016. 1. 1.자 운송부터 2016. 5. 24.자 운송까지 28건의 운임은 합계 86,402.94달러가 남게 되었다.
운임 잔액 86,402.94달러를 2016. 9. 9. 기준 환율 1,093.20원으로 환산하면 94,455,69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