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8,379,59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6.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은 2010. 8. 10.부터 2012. 1. 29.까지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 B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 A이 원주시 D에서 'E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피고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피고 A은 2011. 6. 1.부터 2012. 1. 29.까지 이 사건 병원의 설비, 집기 등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 A, B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고단629), 제1심 법원은 2013. 5. 28. 위 피고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 A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춘천지방법원 2013노425)은 2013. 11. 13. 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유죄판결이 2013. 11. 21. 확정되었다.
원고가 피고 법인 명의로 E의원이 운영되던 2011. 7. 26.부터 2012. 3. 15.까지 위 의원에 지급한 공단부담금은 총 157,698,660원이고, 그 중 피고 A, 피고 법인을 통하여 합계 49,299,462원을 환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 및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에는 공단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를 전부 또는 일부 징수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