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쪽 6행 ~ 제8쪽 12행)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는 피고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Q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을 통해 배당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부당이득금으로 1,263,754,133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에 이르러 해당 부분 항소를 취하하고,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의 사.항 부분과 제2의 가.의 3)항 부분을 삭제한다
. 판단
가. 이 사건 E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8쪽 15행 ~ 제9쪽 13행)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위반과 요양급여비용 수령이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등에 대하여 ‘진찰ㆍ검사, 약제(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며(제41조 제1항),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롯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하되(제42조 제1항 제1호, 제47조 제1항),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