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55897
공탁금출급청구채권양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별지2.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별지3. 기재 공탁금 중 4,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4.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별지2.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별지3. 기재 공탁금 중 4,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4.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