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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B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였다는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기로 C 및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2011. 7. 11. 기업은행 불상 지점에서, C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B 소유의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아파트 103호를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 실제 근무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E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 원천 징수 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 인은 위 서류들을 위 기업은행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B은 기업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 진술하여 그 무렵 이를 믿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대출거래 약정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사본, A 대출금 입금 통장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본건 공범인 C, A의 확정 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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