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21:5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삼거리 앞에서 음주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E 그랜져 승용차를 이용해 중앙선을 넘어 골목길로 도주하였다.
이에 포항남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가 같은 구 H에 있는 I 주차장까지 약 300m 추격한 끝에 운전석에서 내리는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G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도망을 가려고 하고, 위 G가 ‘음주측정 거부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고 다시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게 붙잡히고도 오히려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하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짧은 기간이나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