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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1 2018고단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경부터 2017. 7. 26. 경까지 삼척시 B 2 층에 있는 ‘C 게임 랜드 ’에서, ‘D’ 게임 기( 등급 분류번호 : E) 40대를 설치하여 영업하였다.

위 게임기는 게임 화면 상단에 ‘ 가위’, ‘ 바위’, ‘ 보’ 세종류의 컴퓨터 아이콘이 등장하고 유저는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아이콘을 선택한 후 버튼 판에 있는 ‘ 가위’, ‘ 바위’, ‘ 보 ’를 내 어 이기는 비 경품 게임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게임기 본체에 ‘ 영업 버전 전환용 USB' 및 키보드를 연결한 다음 Alt F4를 누르고 내 컴퓨터에서 'winwzrd'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바다 잠수함에서 포를 쏘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 가오리‘ 라는 게임이 실행되도록 변조된 게임 물을, 위 게임 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게임 설명서 (D), 감정결과 회신 (D- 삼척) 공문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게임기 등급 버전, 영업 버전으로 전환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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