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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7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지하 2 층에서 ‘C’ 란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6.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위 ‘C ’에서 1 인칭 슈팅게임으로 출현하는 적군 캐릭터를 맞추어 단계마다 주어진 점수를 획득하고, 슈팅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슈팅 버튼을 누르고만 있어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 뉴 에어 포스’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서 슈팅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비행기 총알이 자동 발사되도록 개 ㆍ 변조한 후 그 곳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결과 회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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