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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11 2014고정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2.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 A은 경남 통영시선적 새우조망어선 D(4.99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동 선박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은, 이동성구획 새우조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허가된 수역 내에 새우조망 어구를 사용, 조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6. 07:00경 경남 통영시 동호선착장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달

8. 21:10경 새우조망 조업구역을 약 32마일이 벗어난 통영시 한산면 국도 남방 약 31마일 해상(34-01.00N, 128-29.40E)에서 새우조망 어구 1틀을 투, 양망하는 방법으로 부채가재 약 35kg 등(위판가액 2,799,443원)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현장사진, 위반조서, 연안어업허가증 사본, 선적증서 사본

1. 판시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수산업법 제101조,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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