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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2 2016고단27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그곳에서 일하며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6. 01:30경 위 E공인중개사에 이르러 그곳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각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캐논 DSR’ 카메라 3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10.1’ 1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 등 시가 합계 5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발췌사진, 피의자 A 거주 아파트 CCTV영상 발췌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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