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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7.18.선고 2013고정548 판결
상해,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3고정548 상해,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000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국원(기소), 정우준(공판)

판결선고

2013. 7. 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 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3. 28 23:20경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충 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손을 다쳐 진료를 받고자 대기하던 중 치료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실 외과환자인 ●●●를 진료하고자 외과계로 가고 있 던 정형외과 의사인 피해자 ◎◎◎(30세) 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 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의 응급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경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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