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75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 상해 , 재물손괴
피고인
김○ ( 74 - 1 ) , 아르바이트
주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등록기준지 경남 김해군
검사
허정 ( 기소 ) , 김정선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임은호 ( 국선 )
판결선고
2016 . 6 . 10 .
주문
피고인을 벌금 6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및 상해1 )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 협박 , 위계 , 위력 ,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은 2016 . 3 . 4 . 22 : 00경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 간호사들이 여자친구인 홍순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간 호사들에게 " 처치 제대로 안하냐 , 쌍년아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간호사 한○○의 가 슴을 밀치고 , 이를 제지하는 의사 백○○의 목을 팔로 감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함으로 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백○○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2 .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 일시 장소에서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밖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 ○○병원 소유의 자동문을 발로 차 자동문이 뒤틀려 정상적 으로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수리비 748 , 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김○○의 진술서
1 . 내사보고
1 . 상해진단서 , 진료기록 , 견적서
1 . 피해자 백○○ 및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제12조 ( 응급처지 · 진료 방해의 점 ) ,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의 점 )
1 . 상상적 경합
1 .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 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피해자 백○○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백○ ○과도 합의하여 피해자 백○○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환경 , 건강상태 , 가족관계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
판사
판사 김정헌
주석
1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해죄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