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23. 02:00경 울산 중구 태화로에 있는 동강병원 지역응급센터에서 손을 다쳐 응급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해 의사 D, E 및 그곳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이 씨발놈들! 너거 좆대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의사 및 간호사들을 발로 차려고 하고, 손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의 응급처치 및 진료를 지연시키는 등 위 응급센터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경위 F, 순경 G에게 “야이 씨발놈들! 너거 좆됐다. 이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순경 G의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경위 F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