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4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6. 13. 11: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를 D 법인택시 로체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아기를 업고 서 있던 E의 배 부위를 피의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이 업고 있던 피해자 F(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먼저 경찰서에 가서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