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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02 2018가단200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2018. 2. 28.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 24.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7. 12.경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8. 1. 2.경 변제제공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8. 1. 2.경 원고에게 80,000,000원을 변제제공하였는데 원고가 수령을 거절하였으므로 이행지체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2018. 1. 2.경 원고에게 80,000,000원을 변제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8. 2. 27.자 답변서 첨부서류의 우편송달에 의한 변제제공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8. 1. 4.경 80,000,000원을 해방공탁한 다음 이 사건 2018. 2. 27.자 답변서에 공탁금회수청구서, 위임장 등을 첨부하여 원고에게 우편송달하였으므로 이행지체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목적재산에 갈음하는 것으로 해방공탁으로 인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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