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초경 C대학교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과정을 수강하면서부터 강의를 함께 수강하던 피해자 D(여, 26세)를 알게 되어, 2013.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말경까지 베트남 특수교육 지원센터 설립 사업을 위해 피해자 등과 함께 베트남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6. 23:00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E호텔 불상호실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를 밀쳐내자 피해자에게 "이미 했는데 또 하면 어때"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브래지어 후크를 잡아 푼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